안녕하세요. 잠실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기준으로 누수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누수관련 담보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수관련 특약사항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나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자가인 경우 내집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시고,
급배수 특약도 함께 넣어주시면 100% 퍼펙트한 누수 대비가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을 추가로 들어도 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실비보험에서도 옵션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보험 설계사나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대인 기준으로 가입해야할 보험은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와 임대인 배상책임인데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보통 건축된지 20년 미만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주택의 준공연한을 잘 확인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
실제로 구축 아파트들이 누수보험 가입을 원하기 떄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입 거절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20년 미만이기 때문에,
기한이 가까워지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가입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 배상책임은 임대를 내준집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내 집의 피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소 반쪽자리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수가 나면 보통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고, 그 일로 보상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입 조건이 되면 가입하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보험사 2곳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누수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한채당 보험료가 비쌀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채를 커버하는 보험료가 1만원대로 가능했습니다.
이웃분들도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큰돈 깨지는 누수 사고를 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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