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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잠실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건 꽤나 값비싼 금액들이 오가는 거래이죠.
몇억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를 통해 법무사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볼께요.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
1. 매도인에게 서류받기
부동산 잔금일에 잔금 거래 후 매도인에게 아래 서류를 받습니다.
- 등기필정보(or 등기권리증, 이른바 집문서)
-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
→ 매도인이 분명 인감도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소에 동행을 요청하거나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여 도장을 찍어갑니다.
2. 취득세 납부
-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세 포함이며,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은 변동이 있습니다.)
- 취득세는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매입
-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는 인터넷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매입후 바로 매도하여 차액분만 결제하게 됩니다.
- 등기소 내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매입 가능하기 때문에 취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4 소유권 이전 신청서 작성
-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미리 필요정보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1. 매도인에게 서류받기 전 인쇄하여 가면 더욱 좋겠죠?
- 신청서 작성 및 도장 날인까지 완료합니다.
5.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등기소 창구에서 매도인에게 받은 서류,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 누락/오기재 사항으로 인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6. 등기 완료
- 소유권 이전등기는 보통 1주일이면 이전 완료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실전, 셀프등기 100% 성공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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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잔금 전에 미리미리 서류 준비
- 잔금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허둥지둥 헤매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에 미리 매도인에 대한 정보도 기입하고 출력해두세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상 매도인 주소/인적사항과 매치되는지 확인 ! (실제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아요.)
1. 잔금 당일 아침에 서류 준비
- 국민주택채권은 당일 아침에 조회하고 바로 매수/매도하여 차액만 결제하세요.
-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지참하세요.
- 잔금 전에 등기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 체크 하시고, 송금하세요.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날인부분 확인 또 확인
2. 등기소 방문
- 미리 서류를 구비하셨으면, 바로 소유권 등기 이전 창구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세요.
- 등기관에게 처음 셀프등기하는거라 잘 모르니 한번만 검토해달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 반려당하면 서로 피곤한 상황이니, 제출 전에 한번 스크린 해보시고 문제사항 있는지 다시금 보세요!
- 등기 완료는 일주일 이내지만, 조금 더 빠른 확인을 원한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2-3일 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https://noworkno.tistory.com/entry/부동산-임대소득-절세-방법-종류-및-방법과-대상?category=1018306
https://noworkno.tistory.com/entry/포항-창포주공2단지-초품아-중품아-무갭투자?category=101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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